사명감, 기술력, 서비스정신

이 세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작동기능점검

HOME > 소방시설 점검 > 작동기능점검
점검 대상횟수점검 시기점검 자격미점검시 벌칙
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

연1회
이상

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후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

소방시설관리사

소방기술사

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

㈜누리소방

1년 이하의 징역

또는 1천만원

이하 벌금

종합정밀점검 대상물

연1회
이상

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후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
(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