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1회이상
㈜누리소방
1년 이하의 징역
또는 1천만원
이하 벌금
연2회이상
(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)
점검 대상
횟수
점검 시기
점검 자격
미점검시벌칙
소방시설관리사
소방기술사
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
1년이하의 징역
사용승인월
미점검시 벌칙
1월~6월
7월~12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