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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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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명감, 기술력, 서비스정신
이 세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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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동기능점검
점검 대상
횟수
점검 시기
점검 자격
미점검시 벌칙
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
연1회
이상
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후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
소방시설관리사
소방기술사
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
㈜누리소방
1년 이하의 징역
또는 1천만원
이하 벌금
종합정밀점검 대상물
연1회
이상
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후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
(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