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명감, 기술력, 서비스정신

이 세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소방안전관리 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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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
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화재 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  •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시 장점
  1. 소방시설점검 무료 실시 (작동기능점검, 종합정밀점검)
  2. 소방시설 오작동 등 비상시 전문인력의 현장출동에 의한 즉각적인 업무처리
  3. 매월 1회 방문하여 소방시설 등의 통상점검 및 보수
    (화재감지기, 표시등, 각종표지 등 경미한 보수 무료)
  4.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취득 없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
  5. 소방서 및 소방법규 상의 행정처리 대행
  6. 소방계획서, 점검보고서 및 소방훈련 등의 대행
  7. 전문적이고 친절한 전문가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철저한 유지관리
  •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
  1. 소방계획서의 작성
  2. 자위소방대의 조직
  3.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
  4. 소방훈련 및 교육
  5.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
  6. 화기 취급의 감독
  7.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
  •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의 법적 근거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(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) :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
  1.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
  2.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(이하 “관리업자”라 한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