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화재 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시 장점
소방시설점검 무료 실시 (작동기능점검, 종합정밀점검)
소방시설 오작동 등 비상시 전문인력의 현장출동에 의한 즉각적인 업무처리
매월 1회 방문하여 소방시설 등의 통상점검 및 보수 (화재감지기, 표시등, 각종표지 등 경미한 보수 무료)
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취득 없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
소방서 및 소방법규 상의 행정처리 대행
소방계획서, 점검보고서 및 소방훈련 등의 대행
전문적이고 친절한 전문가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철저한 유지관리
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
소방계획서의 작성
자위소방대의 조직
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
소방훈련 및 교육
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
화기 취급의 감독
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
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의 법적 근거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(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)
: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